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12월 24일(금)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