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된 2021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안과 특사경 법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는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먼저 "코로나19 감염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따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의료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며 "성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으로 급격한 확산과 대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병상 확보, 중증 환자 치료 인력 부족, 경증 환자 치료 방안,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따른 인력 지원 등 의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해 국난 극복에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규 환자 발생 감소 방안으로 추진 중인 예방 백신 접종에 의료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접종의 유효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산하단체와는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작금의 국가적인 위기 극복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좌고우면 말고 최고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을 향해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고 했으며 정부를 향해선 "정부는 급증하는 환자 발생을 줄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수립해 조속하게 시행하라"라고 했다.
또 국회를 향해선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안과 특사경 법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우려하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파적인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오송 부지 매입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매입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해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공간과 제2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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