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하여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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