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6일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올해로 세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21.11월 기준, 전국 614개소(6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2.31. 기준, 운영을 유지하고, 2020년에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하여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 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 못하였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 사업참여도, 간호인력처우개선 성과,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하고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높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평가결과'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는 평가로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아울러, 공단은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 원의교육 전담간호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20년 1월부터 도입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운영 할 경우, 1인당 월 3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통합병동 80~119병상 운영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1명 지원도 연장이 되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이 더욱 안정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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