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및 난임 관련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임시술 통계자료를 연 단위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계자료에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시술별 임신율 등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종전에는 난임시술에 따른 임신 현황까지만 분석가능하고, 그 외 유산 및 출산 건수, 미숙아 현황 등 구체적인 시술 결과 및 출생아의 건강정보 분석 등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해당 난임 관련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에 따른 출산과정에서 난임부부와 출생아의 현황 및 건강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 통계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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