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의 방침을 '재택치료'로 전면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였으나,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로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다. 재택치료자는 확진 혹은 증상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에 임한다.
단 재택치료 제외 사유로는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 및 장애 및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인정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들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된다. 이 키트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재택치료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대면진료, 흉부엑스서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처방 등 필요한 치료가 제공된다. 당국은 지자체 별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12월 초까지 단기 외래 진료 센터를 권역별 1개 이상 설치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9개소가 준비 완료 되었으며 서울 인천 등은 설치 중이다.
'단기/외래 진료 센터' 설치방안은 다음과 같다. 외래 진료센터는 호흡기클리닉,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해 격리 진료실을 설치하고, 재택 치료자에 대해 필요시 외래진료를 실시한다. 단기 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입원을 실시한다. 재택치료자가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이용할 경우는 지자체별로 위탁된 구급차 및 방역택시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당국은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고나 사정 지정 및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를 추진한다. 전원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등.
한편 재택치료는 동거인의 생활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30일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 및 등교가 제한된다. 또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 이후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에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종류 후 10일간 추가 격리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즉 확진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면 최대 20일간 출근 및 등교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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