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된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유환욱) 추계 연수강좌에서 의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안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환욱 회장은 "의료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매년 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의원협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법」, 「형법」 중 일부(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청구를 통한 사기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집행유예 판결을 포함)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의료업에서 특정 범죄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자격박탈을 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다.
의원협회는 의사의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그들의 고객 사이의 관계'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에는 "이해상반관계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의뢰인의 재산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배임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한다. 그들은 우월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기에 그러한 악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다. 반면에 의사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환자에게만 전속하는 것이므로(이를 빼앗아 의사가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형사처벌 이외에 파산에 대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의사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의사 자격에는 지장이 없으나 변호사 등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경우 의뢰인을 해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다. 과거의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경우에도 변호사와 마찬가지의 법적용을 받았으나 2000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이 의사로서의 활동과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의원협회 측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이유(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적용을 한 점)가 있어서 개정된 법을 합당한 이유 없이 다시 되돌리자고 하는 시도는 소수의 권리라 하여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계속하여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이 그러하다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의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선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은 명백히 사실과는 다르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아청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오히려 개정안을 내미는 국회원들이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더라도 변호사 직무 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에 비해, 의사의 경우 벌금형만 받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의사 직무 수행을 최대 10년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유환욱 회장은 "의사의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올해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계속되어 온 의사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 여론에 따라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의원협회는 그러한 선동에 부화뇌동한 어떠한 부당한 법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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