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식품 등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 △일반시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 △소비자 기만 광고 1건 등이다.
거짓·과장광고는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의 문구를 게재한 경우다.

의약품 오인·혼동은 일반식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며 "수험생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단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향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해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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