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회수·폐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식약처 처분에 대해 휴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라며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회사는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됐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며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해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결국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해석을 내린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회사는 이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주주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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