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내 김치 제조 업소 2곳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을 하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한 결과, 2곳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하이아오테(QINGDAO HAIAOTE FOODS CO.,LTD.)'와 '리니아진(LINYI AJIN FOODS CO LTD)'이다. 2021년 1~9월 기준 국내 수입량 1·2위 업체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2곳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했다.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은 올해 10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 의무적용 대상은 2019년 기준 배추김치 수입량 1만t 이상인 해외제조업소다.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해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1단계 대상업체 중 5곳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3곳에 대해 일부 항목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통보했다. 보완사항 개선을 마치는 대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수입식품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인증 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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