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8일 총 2천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 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70종 따른r jt이다.

해당 기관은 개산급(19차)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 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부터 18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404개소에 총 2조 7천 961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 원(94.5%)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021.9.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도 해당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 및 업무 정지, 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하지 못한 손실 등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3~7일, 정보공개기간 7일, 의사 약사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 손실 등이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1개소, 약국 223개소, 일반영업장 3,792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 원이 지급된다. 2020년 1차~5차, 2021년 1차~8차 누적지급은 3만9천380개소에 1천555억원이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의 약 80%에 해당하는 3,065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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