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SK머티리얼즈㈜ 분할계획서 및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찬성하였다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에서 26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해 29일 개최되는 SK머티리얼즈㈜ 임시주주총회 안건(제1호 분할계획서 승인 및 제2호 합병계약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주주권 및 의결관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는 이번 심의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을 결정하여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SK머티리얼즈㈜ 분할계획서 승인(제1호) 및 합병계약서 승인(제2호)의 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기관은 밝혔다. 그리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제1호)과 관련하여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찬성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워들은 주주가치 쉐손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기관은 밝혔다.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제2호)에 대해서는 합병 목적, 합병 비율, 합병 후 지분율 변화 등을 고려하여 찬성 결정 하였고, 다만 의사결정 마감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하고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기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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