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검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양식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 총 575건을 수거·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하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또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생산·유통 경로별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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