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냈던 미국 특허침해 소송이 기각으로 종결됐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5일(미국시간)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를 인용했다.
7일 대웅제약 등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다.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메디톡스의 항소에 대해 환송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면서 항소 철회 신청을 하면서다.
대웅제약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란 입장이다. 대웅제약측은 "미국 소송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frivolous suit)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bad faith)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조치(sanction)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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