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5일 행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문제 있는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 담겼디.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 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축산물 수입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서도 5회 연속 검사를 하고, 검사 종류도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료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해 유통이 지연될 경우,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검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대상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부 개정 고시안의 내용을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온-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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