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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