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던킨도너츠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언론에 보도된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제보 영상 속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을 29~30일 불시 점검해 식품 위생 기준 위반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해썹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다. 또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가 끝난 뒤 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전날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받아 던킨도너츠가 비위생적 시설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영상에 의하면 안양공장에서 생산 중인 밀가루 반죽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었는데 환기 장치에 기름때가 뭉쳐져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