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 인원이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중증 병상의 경우 환자 당 간호사가 1.8명 배치될 예정이다. 준중증 병상과 중등증 병상은 각각 0.9명, 0.36~0.2명의 간호사가 배치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일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