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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마약류 의존성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산·학·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자가투여시험)'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가투여시험이란 특정 행동 시 약물을 주입 받을 수 있도록 학습된 실험동물이 시험 약물을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시험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Δ자가투여시험의 원리와 적용 범위 Δ시험동물과 장비 안내 Δ시험물질 투여경로·투여량·투여기간 Δ평가방법, 평가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 방법이 표준화됨에 따라 과학적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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