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4일 오후 3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설립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21.9.24) 및 시행 예정('22.3.25)에 따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보건복지부 1차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경영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총 10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되었고, 설립 절차가 종결되는 2022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설립위원들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기능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양성일 1차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설립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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