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15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및 국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온라인 국민 다짐 캠페인', 복건복지부-깨끗한 나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긍정 양육 지침 제작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방법 확산 등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11월 19일(금)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hwpr) 및 누리집 배너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참여 기관* 누리집 및 육아카페(아이러브맘, 초등맘) 배너 등을 통해서도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다짐 문구 및 배경(그림 또는 사진)을 선택하여 본인의 다짐 사진을 만들고, 이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다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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