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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