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보건북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것, 그리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둘째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셋째는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 및 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넷째는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섯째는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한 것이다.

일곱째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한 것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