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금까지 인과성 근거가 충분한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왔는데, 이 때문에 부작용 환자 개인이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는 WHO에서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즉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다.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팢정되면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이들이 지원가능 범주 안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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