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자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온라인으로 17개 시·도 식품안전과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식약처는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도시락 납품 시 보존식 보존 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각 지자체별 식중독 발생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식중독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기온이 높고 가을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 등 집단급식소,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과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식중독 예방 대응 방안으로 ▲식중독 예방요령 실천 강조 홍보 ▲식중독 신속보고 담당 지정 운영 등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산업체 대상 대규모 도시락 납품 시 보존식 보관 의무제도 도입 ▲지자체 식중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제안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실생활에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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