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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 '헴리브라'

JW중외제약이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글로벌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인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최근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만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급여 기준 내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해야 하는 제한적인 급여기준 내용을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 밖에 투여 방법도 '1회 내원 시 최대 4주 분의 요양급여'를 인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가투여 범위를 확대했으며, 처방과를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내과전문의에서 일반 소아청소년과‧내과전문의까지 확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치료제(예방요법)는 모두 주 2~3회 정맥주사를 해야 했으나, '헴리브라'는 주 1회부터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등 출혈 감소 효과뿐 아니라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지속효과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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