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식약처에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 통관 차단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커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이번에 신설ㆍ강화된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 정보 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ㆍ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ㆍ수사(강화) △부정ㆍ유해물질 시험ㆍ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관세청은 불법ㆍ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통관차단목록을 마련ㆍ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면서,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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