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내달 1일부터 외국산 식육중에는 처음으로 호주산 식육에 대해 서류 대신 전자 위생증명서를 이용토록 한 수입신고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지금까지는 수출국 정부가 쇠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 등을 매번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 및 중량, 작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전자 위생증명서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원본 서류 대신 관세청이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수입자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호주에서 전송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호주는 국내 축산물 수입이 두번째로 많은 국가로, 지난해에만 25만t이 수입됐다. 이가운데 식육은 23만t에 이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호주 농수환경부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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