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021년 2학기 대비 대학 방역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8.24.)에 따라 8월 30일(월)에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8월 27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21.~8.2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99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3.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13.9명으로 전 주(1,094.0명, 8.14.~8.20.)에 비해 19.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99.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979병상을 확보(8.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4%로 9,1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4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8%로 2,3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4%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49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88병상, 수도권 15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8.27.기준) 환자는 62명(서울 19명, 경기 43명)으로 전일 대비 7명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12,341개소의 점검(7.8~8.25)하는 등 4차 유행의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6,432건을 적발하여, 이 중 고발 24건, 영업정지 33건, 과태료 111건, 시정 1,56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에 따라, 점검 100개소당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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