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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제390회 국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제390회 국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와 같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CCTV 촬영을 해야하며, 의료기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항목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당국은 각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다. CCTV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공소유지와 같은 연장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CCTV 영상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개인정보 탐지·누출·훼손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사·재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와 환자의 동의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은 각 의원 발의안 초안과 처음 마련한 위원회 대안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나, 이날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CCTV 설치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같은 날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는 제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의협은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우리협회는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입장을 명시했다.

아울러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우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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