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과 관련해 17일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세탁물에 의료인의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사유로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하였으나, 동 개정안 상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하여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된 규칙(제2조)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 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하여,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고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규정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응답을 마련해 안내하고, 올해 말(2021.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서 실질적인 감염 예방‧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이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의료기관의 특성상 상기의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워 결국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 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uniform)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된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하여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동 개정안으로 인한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비용, 인력 추가 발생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감염관리에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런 상황 속 개정안의 시행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규제이자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이기에, 우리협회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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