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7일 화장품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공포·시행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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