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7월 23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와 관련해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이 최근 면담을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면담에서 동 고시안의 행정예고시 실효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해 5년 이상의 교육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타법사례만을 고려하여 2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규제에 의한 일방적 교육 진행이 아닌 의료계 및 교육기관, 피교육자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 보다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관련 규제영향분석서를 인용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도 교육주기를 5년 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은 '해당 직무의 중요성이 높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와 타법사례만을 고려해 2년의 교육주기(규제대안1)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이러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주기 2년(규제대안1), 교육주기 3년 이상(규제대안2)으로 하는 규제대안을 두 가지로만 한정시켜 검토했으며, 제시된 해외사례의 근거자료(미국, 영국 자격취득 후 1회, 일본 3년마다)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갑작스럽게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할 경우 잦은 교육으로 인해 피교육자의 교육 순응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형식적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부디 관련 단체들의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주기적 보수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관련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사안이지만,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실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의 증가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수치와 관련된 사안이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의 원인으로 적용시킬 부분은 아님을 질병관리청이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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