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입법예고한「국민건강보험법」및「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8월 6일 개최했다"며 "자문회의의 주요안건인「국민건강보험법」및「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은 동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 방향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의 통제수단 마련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동 자문회의에서 정부가 취하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먼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며 "실손의료보험 자체를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통제할 때에는 보험사의 반사이익 귀속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거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금 보상 제한 등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심의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공·사보험연계 법안은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이다"라고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금번 정부의「국민건강보험법」및「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는 각종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정작 공·사보험을 연계하여 실손의료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으며, 오히려 금융위를 비롯한 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하여 실손보험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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