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일 전국 어린이집에 개편(7.1.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함과 동시에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 방역을 포함한 운영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9월 중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의 소폭 개정도 병행한다.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1판)*」(6.30. 배포)과 함께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을 어린이집 현장에 꾸준히 안내했다.

보육교직원 대상 월 1회 주기적 선제검사와 함께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며 8월 11일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접종 시기가 조정된 일부(6만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 결과, 본연의 업무인 보육 이외 방역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보육실 소독을 포함한 방역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중한 아이의 안전은 어린이집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지킬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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