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이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 및 광고를 점검하고 23개 제품으로부터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48건 등이다.
특허청은 판매자에게 게시물을 수정·삭제시키는 한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식약처가 총 500건의 광고를 점검해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 12건, KF94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한 사례 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라고 광고한 사례 6건, 그 외 표시 위반 2건 등이다.
이 밖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토록 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광고 게시자를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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