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를 열고 ▴'22년 수가 및 재정운영방향,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초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층 진입은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이어졌음이 확인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민의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므로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재정 운용의 필요가 크며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요양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함을 재확인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여건, 급여 이용 행태, 추가지출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가·가산 제도의 개편 방향을 설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다음 해 지출액 수준을 예상하여 재원 조달 규모를 설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의 재정 운용 중으로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적정 수가, 적정 보험료 및 적정 적립금 균형의 원칙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수가·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그간 장기요양제도의 성과로는 부당청구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가·본인부담금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가제도 개선(인지활동형 급여 개편, 월 한도액 증액 제도 개편, 방문요양 야간 가산제도 개편 등) 및 본인부담 감경 악용 사례 방지 등을 추진했다.
또한, 현지조사 거부,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3.31, 12.29.)을 실시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실화에 있어서는 어르신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확대('21.5.~)하고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편('21.6.)하는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확충했다.
이 밖에 복지 용구 개선을 위해 돌봄기술 활성화,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복지용구 품목 확대 및 이용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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