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캠핑용 식품·식품용 기구 검사 결과 수입산 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5~23일 건포류(50건), 연어·참치 등 초밥용 기타 수산물 가공품(30건), 새우·장어 등 구이용 해산물(119건), 소시지·베이컨·아이스크림(34건), 석쇠·꼬지·집게(95건), 일회용 접시·그릇·장갑(41건) 등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시행했다.

식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여부를 검사했고, 기구류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이 용출규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제조한 식품 및 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수입산 289건 중 식품용 기구 2건(스테인리스 꼬지 1건·아크릴수지 일회용 접시 1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5번의 정밀검사를 미리 거치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캠핑용품 구매 시 '식품용'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살피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의 재질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