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주목받는 건강식품인 수입 크릴오일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간 크릴오일에 대한 다른 유지가 혼합돼 있는지 검사해달라는 청원이 다수의 추천(232명)을 받아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중 지난 5월 합동조사 시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제품이며, 검사항목은 지방산 조성 함량(다른유지혼합여부확인)과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크릴 100%)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로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공눈물(무균시험 49품목),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보존제·미생물 등 45품목), 침출차(납·잔류농약 등 80품목)를 검사해 모두 적합했으며, 새싹보리 분말 제품(금속성 이물·대장균 77품목)의 검사 결과 12품목이 부적합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