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신규 사례 256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보상 총 551건을 심의한 결과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256건(46.5%)에 대해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 9일 후 발생한 복부 통증 등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백신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한 증상 △바이러스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증상 등은 기각됐다.
한편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0명이며,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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