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해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이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지난 17일까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15일까지였던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달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