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여름철 수면장애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대행 해준다고 광고한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명치료제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는 일반의약품으로는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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