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참고로,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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