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운 광고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 1042건을 점검했고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 조처를 했다.

대마에 함유된 성분인 CBD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한다.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 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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