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내 체험 또는 후기로 게시된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피부보습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게시한 부당광고 행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행위 등을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누리소통망을(SNS)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글에 확인되는 체험기·사용 후기,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SNS에서의 식품, 건기식 관련 정보교환 기능은 유지하되 부당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월 블로그 특별점검을 통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소비자기만 부당 광고 ▲거짓·과장 부당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기준·규격 위반 등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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