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확산되자 비수도권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대전, 충북 등의 경우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에 비수도권은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이 밖에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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