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지침)를 오는 7월 1일(목)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영유아 등・하원 관련 보호자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내 영양사 배치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했으며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타 보육서비스의 내용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시 지원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던 것을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소재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에 지원되고 있는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영유아 '현원 11인 이상'에서 '현원 5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이용 영유아 및 이용 시간이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연장보육교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에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감소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영유아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활기차게 자라나길 기대한다"며 "이번 하반기 개정에 이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어디에 살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 개정 시에도 농어촌 관련 내용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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