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경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다. 지원 방안은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이다.
우선 소비자들은 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소분(리필)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하반기에 제작·배포한다.
또 식약처에서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의제로 채택됨('21.6)에 따라 식약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리필)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을 대상으로는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리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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