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85년 제도시행 이후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개정('21.6.30.시행)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우리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공단은 부당청구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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