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1+3 제한 등 약업계의 여러 현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수 300명 이내 확대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 ▲허위 서류 제출 제약사 처벌강화 법안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 등 총 18개 약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중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처벌 방안은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국회는 29일과 7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를 위해 정부에 이송된다.한편 약사법 개정안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신휴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과 기재부의 반대로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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